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한화 화약부문 9개사업장 기획감독…산안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1:53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개최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 100개소 긴급 안전점검
대형사업장 800개소 등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일제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 화약부문 등 9개소를 기획감독하고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 10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망사고 빈발에 따른 향후대책 및 올해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장관 및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10개 주요 지방관서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더불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협착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협착 △낙하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원청 대기업에서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미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을 확대(‘18년 2만개소→’19년 2만4000개소)하는 한편, 위험기계 작업, 추락·질식 등 사고사망 다발요인에 집중하는 기획감독(추락위험, 질식위험, 건설장비위험, 건설재해 취약지시, 화재위험) 등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 집중 감독과 일반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함께 안전시설 투자비용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