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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부패신고 3건 중 1건 '보조급 부정수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9:03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발표…총 181건 접수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근무 않는 가족 등 허위 등록 수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3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교육 부패·공익신고 유형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부패·공익침해 행위의 3건 중 1건을 차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어린이집 원장은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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