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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국회 공익위원 추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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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발표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유지
구간설정위 위원 9명 구성…노사정 추천뒤 순차배제
결정위 위원 21명…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국회 입법을 거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원화된 결정체계 구조하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결정짓는 구간설정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결정위원회의 중립성과·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개입을 확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1안이 선정됐다.    

임 차관은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한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3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인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구간설정위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게 된다. 당초 논의 초안에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 

또한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단,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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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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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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