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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8.6% ‘전체 최고’...노인인구 14.2%로 고령사회 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2:00

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발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슈 수급자 1.2만명…전년대비 58.1%↑

③[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모와 독립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사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28.6%를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2%에 달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27일 발간했다.

사회보장 통계 [자료=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약 560만 가루로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했다. 2015~2017년 1인 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20만 가구 가량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 14.2%를 기록하며, UN이 정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로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를 초과했으며, 신규수급자 수 역시 1만2042명으로 전년도 7616명보다 약 58.1% 급증했다.

아동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아동 발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아동 1000명당 2.64명으로 전년도 2.15명에 비해 0.49명 늘었다. 2015년 기준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15.4% 수준에 불과했지만 향후 아동수당 도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의 2017년 학대 경험률은 9.8%로 3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학대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속 늘어 2017년 2만개를 넘었고 정원도 약 24만3000명으로, 전문인력은 약 37만7000명 규모로 늘어났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가 7만2333명, 연간 이용액은 약 817억원으로 지원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38.7%)과 고용률(36.5%)은 전년도 대비 늘어난 반면, 실업률(5.7%)은 감소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7년 35만998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69.4%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고용률은 60.8%였으며, 남성이 71.2%인 반면 여성은 50.8%로 낮았고 청년층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7년 42.1% 수준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33%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51.4%), 서비스업(40.1%), 도소매·음식숙박업(35.8%) 순서로 높았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률은 2017년 약 89% 수준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70% 내외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수급률은 2015년 급여체계 개편으로 크게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해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약 5만명(0.1%p) 줄어든 약 158만 명(3.1%) 수준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다소 증가했지만 2017년은 42.2%로 전년도에 비해 1.4%p 줄었다.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3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사회보장통계 DB를 구축해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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