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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4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고용승계·정규직 비율·임금 수준 등 제시
민간위탁 사무 점검 직접수행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이 총리는 먼저 "그동안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시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전환은 개별 기관들에게 전환 인원 선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 기관들은 우선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민간위탁과 관련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재차 검토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면서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관 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해본 뒤, 그에 맞는 정규직 전환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올해 1월 현재 17만7000명이 전환 결정됐고, 13만4000명이 전환 완료됐다.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만5000명의 86.3% 수준이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돼 올해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됐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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