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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의 책임회피…"태안화력사고 부상자 대응, 자사와 무관"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5:56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업체 작업자 끼임사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2인1조 근무 강화…참변은 막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부발전이 하루 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언론사의 지적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한국서부발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5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 하청업체 소속 윤모씨(48)가 석탄 공급 설비에 몸이 끼여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윤씨는 보행로가 아닌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다가오는 석탄분배기를 피하려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에 끼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발생장소 현장사진 [사진=서부발전]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불과 얼마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윤씨는 김용균씨 사고 이후 2인1조 근무가 강화되면서 다행히 참변을 피했다. 사고 직후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즉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들은 회사 측이 사고 보고서 작성과 부상 상태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병원후송을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발전은 해명 자료를 통해 "한전산업개발 간부들이 윤씨의 부상이 어깨와 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사고 발생 후 대기실로 스스로 걸어가 샤워를 했고 담당 차장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이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이송을 지시했다"는 게 서부발전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과 부상 상태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병원후송을 늦게 했다는 언론사의 지적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한국서부발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사고 현장설비 바로 옆에는 당해 설비 상단을 가로질러 건너 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운전 중인 설비 사이로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따라서 재해자 개인의 귀책 여부를 포함해 사고원인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발전은 "해당 구역 출입을 막을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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