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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신고제 임박..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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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월세 거래 673만건 중 520만건은 등록 안돼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이어져
다주택자 조세조항 예고..당근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매매계약 때처럼 전월세도 계약체결 시 임대금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수월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 전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전경 [사진=최상수 기자]

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정부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이중 22.8%인 153만가구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로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나머지 77.2%인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임대로 돈을 벌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많다 보니 세원 파악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정책 추진에 필요한 표준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임대차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한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투명성을 강화하고 세금탈루 검증에 활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곧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의미한다. 모든 전월세 주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도입 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방안이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은 연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전월세 전환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는 물론 사실상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모두 노출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든 대신 처벌 조항이 커져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9.13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혜택이 줄어든다. 또 규정을 어겼을 때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수렴기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1~2년 정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날 다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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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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