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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4:35

[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6일 단체가입을 완료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261개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432명으로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받는다.

오산시청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다.

오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261개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체계적 대비와 관련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원 예산은 5461만원이다.

이번 단체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공제(건물 및 집기) 등 이다. 이번 단체가입을 통해 올해 추가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추가비용 없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처우향상 등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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