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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공연 특허대리비 2배 인상에도 변리사업계는 '미지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6:00

특허청, 공공기관 수준 특허대리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 권고
저비용 관행 바꾸고 선택·집중을 통한 고품질 특허 확보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부문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국유특허 대리비용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변리사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유특허 심사를 의뢰하는 대학·공공연(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다, 대리 비용을 늘린다 해서 의뢰건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변리사업계에선 대리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의뢰건수는 오히려 줄고, 대학·공공연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공공부문 특허 대리를 경험해본 일부 변리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나 그동안 공공의 특허 대리 비용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떨어진 민간기업의 특허 대리비용이 이번 기회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포착된다.   

13일 특허청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공공의 대리인 비용을 민간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관련 내용을 전국의 대학·공공연 230여소에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공공기관(74만원) 수준에서 민간기업(138만원) 수준으로 2배 가량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 권고안으로 담겼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기관의 평균 대리인 비용은 민간기업 평균의 약 54%에 불과했는데, 이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여 업계 불만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TLO)이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을 높이고 싶어도 국가기관의 대리인 비용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지난해 대학·공공연이 출원한 국내 특허건수 2만7082건의 대리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 잡는다면 200억4068만원에서 373억7316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당 대리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비용 산정은 어렵다. 

이번 정부 결단에는 그동안 대학·공공연 내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어온 저비용 특허 대리 관행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공공연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월 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대리인 비용 적정화 포함),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혁신방안 안에 담겼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선 공공부문의 낮은 대리인 비용으로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작성돼 공공의 연구성과를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공공이 낮은 대리인 비용을 유지하면, 대학·공공연이 대리인 비용을 적정화할 수 없어 부실특허 양산 우려도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변리사업계에선 10년전인 변리사 수임료를 좀 더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자체 조사해 보니 특별한 규정 없이 이어온 관행으로 나타났고, 이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업계 반응은 아직 탐탁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까지 대학·공공연의 특허 출원 의뢰건수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공공연의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변리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을 만든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현장에 안착되기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것"이라며 "더욱이 대학·공공연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대리비용이 하루 아침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본격적인 특허신청은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저비용 대리 관행을 바꾸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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