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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공연 특허대리비 2배 인상에도 변리사업계는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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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공기관 수준 특허대리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 권고
저비용 관행 바꾸고 선택·집중을 통한 고품질 특허 확보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부문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국유특허 대리비용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변리사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유특허 심사를 의뢰하는 대학·공공연(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다, 대리 비용을 늘린다 해서 의뢰건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변리사업계에선 대리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의뢰건수는 오히려 줄고, 대학·공공연의 요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공공부문 특허 대리를 경험해본 일부 변리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나 그동안 공공의 특허 대리 비용이 낮아지면서 덩달아 떨어진 민간기업의 특허 대리비용이 이번 기회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포착된다.   

13일 특허청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공공의 대리인 비용을 민간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관련 내용을 전국의 대학·공공연 230여소에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공공기관(74만원) 수준에서 민간기업(138만원) 수준으로 2배 가량 인상해 지급하는 내용이 권고안으로 담겼다.

그동안 정부 등 공공기관의 평균 대리인 비용은 민간기업 평균의 약 54%에 불과했는데, 이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여 업계 불만을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인력(TLO)이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을 높이고 싶어도 국가기관의 대리인 비용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만약 지난해 대학·공공연이 출원한 국내 특허건수 2만7082건의 대리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 잡는다면 200억4068만원에서 373억7316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당 대리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비용 산정은 어렵다. 

이번 정부 결단에는 그동안 대학·공공연 내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어온 저비용 특허 대리 관행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공공연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월 8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대리인 비용 적정화 포함),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이 혁신방안 안에 담겼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에선 공공부문의 낮은 대리인 비용으로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작성돼 공공의 연구성과를 고품질 특허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공공이 낮은 대리인 비용을 유지하면, 대학·공공연이 대리인 비용을 적정화할 수 없어 부실특허 양산 우려도 있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변리사업계에선 10년전인 변리사 수임료를 좀 더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자체 조사해 보니 특별한 규정 없이 이어온 관행으로 나타났고, 이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수임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업계 반응은 아직 탐탁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까지 대학·공공연의 특허 출원 의뢰건수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공공연의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변리사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을 만든건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현장에 안착되기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것"이라며 "더욱이 대학·공공연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올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대리비용이 하루 아침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본격적인 특허신청은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저비용 대리 관행을 바꾸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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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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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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