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30일 이내…1일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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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6)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향후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