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아니다…임금보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9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임금보전 오·남용 막기 위해 보전방안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인정…"해외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졸속 합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자리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반발이 있는데 고용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국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발표'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 일정을 확정하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한 노동시간제도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를 거치며 노사정간 입장차를 좁혀왔다.

김 국장은 이날 또 "현행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등을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강조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근로제 도입 전 총 소득보다 제도 도입 후 소득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할증(가산임금), 임금항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형식적인 임금보전 마련 시 재신고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보전 위반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노동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김 국장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정 논의시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은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는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의 경우 등을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탄력근로제 적용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측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장 내 도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