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아니다…임금보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9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임금보전 오·남용 막기 위해 보전방안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인정…"해외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졸속 합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자리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반발이 있는데 고용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국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발표'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 일정을 확정하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한 노동시간제도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를 거치며 노사정간 입장차를 좁혀왔다.

김 국장은 이날 또 "현행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등을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강조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근로제 도입 전 총 소득보다 제도 도입 후 소득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할증(가산임금), 임금항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형식적인 임금보전 마련 시 재신고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보전 위반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노동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김 국장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정 논의시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은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는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의 경우 등을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탄력근로제 적용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측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장 내 도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