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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파란불’...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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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구 기준에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감안 검토키로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당·정·청은 14일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 지정요건과 관련 그동안 전주시가 주장해온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주시의 요구안을 반영키로 했다.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청]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청 협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도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동안 전주시는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보다는 종합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는 전주는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4개 기관이 들어서 있어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하고 수원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음에도 인구중심의 특례시 지정요건에서 소외됐었기 때문이다.

전주는 또 인구는 약 65만명에 불과하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실제로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평균 94만명, 최대 105만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전주 전주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정부안보다 생활인구와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마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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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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