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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17

이만희 한국당 의원 "전형적인 세꾸라지"
문 후보자, 2009~2018년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납부
후보지명 앞두고 지역가입자 전환하자.. 월 15만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자가 해외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에 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아온 만큼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한 행위는 전형적인 ‘세꾸라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 2009~2018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채 이르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까닭이다.

문 후보자는 최근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한 시기 중에는 아들의 승선근무예비역 근무 기간도 포함돼 있었다며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당시 문 후보자 아들은 A해운사에 근무하며 3년간 1억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기에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공무원 연금과 해외 소득을 올리는 아버지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 납부까지 빠져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장관 후보자가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했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문 후보자는 건보료 꼼수 납부 의혹 뿐 아니라 병역특례 및 위장전입,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장남 특혜취업 의혹 등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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