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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당특약 철폐 등 하도급시 원도급자 갑질 방지 대책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46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공사비 등을 떠넘기기 위해 작성하는 '부당 특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해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10개 중점과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한 3개 과제가 추진된다.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대금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2-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오는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 4개도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조치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민·관 상생 협력체계 강화–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3개 과제를 마련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정례화 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상시 의견수렴을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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