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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 및 유통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6:21

단속기간 오는 5월 24일까지...식약처 마약류 감시원 합동단속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에 나섰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경찰청과 식약처 단속기간은 오는 5월 24일까지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표=경찰청]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맞잡았다"며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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