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 CNS "LG 계열사 5년내 클라우드로 90% 이상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8:28

LG계열사 퍼블릭 클라우드로 70% 이상 전환
'클라우드엑스퍼(CloudXper)'를 상반기 출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LG CNS가 LG 계열사의 90% 이상 5년내 클라우드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LG계열사의 IT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70% 이상 전환할 예정이다.

LG CNS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위워크(Wework)의 'LG CNS 클라우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계열사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2023년까지 90% 이상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LG CNS]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는 멀티&하이브리드 관리 플랫폼인 '클라우드엑스퍼(CloudXper)'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했다. ‘클라우드엑스퍼’는 ‘클라우드(Cloud)’와 전문가(Expert)를 의미하는 ‘Xper’가 결합된 합성어다.

아울러 공동 연구개발, 공동 비즈니스 발굴 등 파트너사와 협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공유오피스에 설치하고, 현재 200명 수준인 클라우드 전문 인력도 '클라우드전환혁신추진단' 신설로 올해 말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LG CNS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인프라 틀을 클라우드가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클라우드로 변화하지 않으면 선도자라기보다는 조력자에 불과하다.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라며 "클라우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 CNS는 제조, 통신, 서비스 등 계열사별 산업특성과 사업구조를 고려한 전환 우선순위에 따라 그룹 내 클라우드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산,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LG계열사의 클라우드 전환율을 2023년까지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LG계열사가 클라우드 기술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IT 신기술을 R&D, 생산, 마케팅 등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해 고객 요구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LG계열사의 IT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70% 이상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전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 CNS 김영섭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 LG CNS]

AWS(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MS·microsoft), 구글 등이 선점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LG CNS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AWS, MS,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선 제공하고, 국가 보호기술이나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AWS, 구글 등 특정 단일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도 추진한다.

김 사장은 계획을 밝힌 뒤 “클라우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며, 이 흐름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가 미래 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LG CNS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