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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CJ ENM,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체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09:19

3년간 총 834억원 규모로 동반성장 활동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CJ ENM은 2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홈쇼핑 업계에서 체결한 최초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CJ ENM은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834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CJ ENM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철저히 준수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CJ ENM의 제품·서비스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하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동반위는 CJ ENM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국내·외 홈쇼핑 판매망을 보유한 대기업과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체결은 혁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CJ ENM의 동참으로 새로운 동반성장모델을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2018.12.11 [사진=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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