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윤지오 “신변위협 느껴 3번 호출했음에도 답변 없다”
31일 현재 22만명 청원…청와대 답변 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 윤지오 씨가 신변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비상호출 신고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했다.
윤 씨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씨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따르면, 윤 씨의 집 벽과 화장실 천장 등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출입문 잠금장치에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됐다. 윤 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 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의 청원글은 31일 현재 22만6589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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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가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청원글을 올렸다. 31일 현재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이 청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앞서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모 일간지 기자 조모(50)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조 씨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공개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한 뒤 이달 18일에도 재차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첫 증인신문 당시 윤 씨는 “그 일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했고 힘든 세월을 겪어내며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숨어살아야 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잘 살고 있다.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