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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5분의1 액면분할…'IPO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1:14

발행주식 1억250만주, 액면가 1000원…"유통주식 수 확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5분의1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사진=교보생명]

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액면분할로 교보생명 주식 총수는 1억250만주로 늘어난다. 대신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유통주식 수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액분은 주당 공모가를 5~6만원 수준으로 낮춰 소액주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당 25만원 내외로 예상되는 공모가를 5만원선으로 낮춰 소액주주 유입을 늘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신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권) 행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로 구성된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이때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FI들은 기업공개가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이 뒤늦게 2019년 내 기업공개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FI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새롭게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관련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회장은 FI에 투자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지분을 매각,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3.78%로 최대주주이고, 사촌인 신인재 씨가 2.53%, 누나인 신경애·영애 씨가 각각 1.71%와 1.41% 지분을 보유중이다. 코세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외부 주주 12곳의 보유 지분율은 59.21%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4조원이라고 가정하면, 7000억원에서 1조원은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본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기관 물량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유입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FI와의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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