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20.63% 급등 한진칼...'경영권 분쟁'시 더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22:24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반영... 경영권 분쟁시 13.47% 보유한 KCGI 영향력↑
1730억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 한진칼·한진 배당 증액 가능성도
한진칼 지배구조 가장 큰 이슈... 대한항공·진에어 주가 변동 미미할 것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진그룹 주가가 급등했다. 증권가는 향후 한진그룹 주가 향방이 경영권 분쟁 여부와 상속세 재원 확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63%(5200원) 급등한 3만400원에 마감했다. 한진은 15.12%(5450원) 오른 4만1500원, 대한항공은 1.88%(600원) 상승한 3만2500원,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3.40%(800원) 오른 2만4350원에 장을 마쳤다.

한진칼 주가 추이 [자료=대신증권 HTS]

이날 한진그룹주 강세는 조 회장 별세로 인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진칼에 대해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오너일가의 현재 지분이 2.30%대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다면 경영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 회장 지분인 17.84%가 3등분 된다면 13.47%을 보유하고 있는 KCGI에게 유리한 판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 역시 "금일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 보고일인 3월18일 대비 0.8%p 증가한 13.6%"이라며 "향후 상속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KGCI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한진그룹의 주가 역시 조 회장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재원 확보와 경영권 분쟁 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이 붙을 수 있어 최대 65% 수준까지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3454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하면 1727억원 수준이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한진 지분에서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9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1100억원은 오너일가 지분이 큰 한진칼과 한진 배당을 증액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 역시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까지 점치지만 과도한 추측"이라며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추후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한진칼 주가는 경영권 분쟁에 베팅한 자금 이탈로 하락했다"며 "지분율 매입경쟁 발생 가능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경영권 위협 시에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의 우호세력 확보 방안 등 가능성도 있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진과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에어가 한진칼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진칼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또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꼭대기에 있는 회사에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밑에 회사들은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