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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수관측망 점검 '입찰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2:00

수자원기술, 8년 동안 입찰 들러리 내세워
대가로 3000만~5000만원 줘
공정위, 검찰 고발키로…과징금 총 9.9억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발주 지하수 관측망 점검 사업에 8년 동안 입찰 담합을 해서 사업을 따낸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 지하수 관측망 점검 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웠다. 부경엔지니어링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서 사업을 따내는 식이다. 예컨대 2006년 입찰에서 부경엔지니어링이 34억7270만원을 적어내면 수자원기술은 이보다 약 2200만원 적은 34억5070만원으로 투찰했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줬다. 부경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부경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중 3000만~5000만원을 받지 않는 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 입찰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경엔지니어링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의 담합을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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