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세아홀딩스는 자회사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대비 50.89%에 달한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세아홀딩스는 자회사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대비 50.89%에 달한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