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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 80%는 양육비 못 받는다…근로소득도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3:15

진선미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73.1%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부모 가구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실제 한부모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219만6000원으로, 2015년(189만6000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 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한부모의 84.2%는 취업 상태였지만, 근로 소득이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근무 시간이 길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은 2012년과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 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母子) 가구가 51.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엔 부자(父子) 가구, 모자와 다른 세대원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 부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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