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금지 위헌…학생-학부모 "한숨 돌렸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7:29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학생·학부모 엇갈린 반응 “다행” vs “특혜”
헌법소원 자사고 측 “조만간 입장 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년여 만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소 안도했지만, 또 다른 쪽에선 불만을 나타내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에서 열린 2019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은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까지 행진하여 교육감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4.04 dlsgur9757@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제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자사고는 기존대로 일반고와 같은 12월 ‘후기’에 입시를 치른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한다는 중학교 2학년 김모군은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많아 고민했지만, 그래도 자사고 입시와 고등학교 선행 학습을 준비해왔는데 다행”이라며 “자사고에 불합격했다가 미달된 일반고 가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가 하향평준화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다”며 “혹시나 합헌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했다”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학부모 이모씨는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자사고가 뽑아가는 건 좀 그렇다”며 “일반고와 자사고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니, 우수한 학생들을 골고루 받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 측은 말을 아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학교법인의 관계자는 “다 같은 학교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재 양성은 도외시하고 잘되는 사람을 질시하는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따져볼 날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법인들과 소통해 본 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교법인 관계자 또한 “우리 학교의 경우 곧 현장 평가가 잡혀있는데 평가까지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