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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자상담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증가...콘도회원권 불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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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769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분기 512건보다 257건(50.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콘도회원권(480%), 주식투자서비스(450%), 화물운송서비스(100%) 등의 순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

‘콘도회원권’은 사업자가 설명한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전액 환급 등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주식투자서비스’은 수익률의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다발 품목은 의류․섬유·기타(62건), 이동통신(48건), 세탁서비스(37건), 회원권(29건), 주식투자서비스(22건), 화물운송서비스(22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3건(30.3%)으로 가장 많고, 30대 201건(25.2%), 50대 157건(19.7%)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40건(55.3%)이고 남성이 356건(44.7%)으로서 11%정도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253건(31.8%), 계약불이행 173건(21.7%)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4% 차지했고,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558건(70%), 국내전자상거래 136건(17.1%), 전화권유판매 26건(3.3%), TV홈쇼핑 24건(3%) 비중이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전화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철회 요구할 수 있다.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과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콘도회원권, 유사콘도회원권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도내 YMCA,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등 20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소비자 교육·홍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연중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소비자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을 찾아가 각종상품 홍보관을 빙자한 상술, 상조 및 수의계약, 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는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올해 상반기에 91개 기관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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