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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軍,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하는 스마트 군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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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육군‧공군총장 이‧취임식서 훈시문 발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하길”
신임 총장 2인 “스마트 국군력 건설 및 병영문화 혁신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과 변화를 주도해 스마트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에 계룡대에서 각각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과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훈시문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국군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이 서욱 신임 참모총장(오른쪽)에게 육군기를 이양하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계룡대 연병장에서 정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지휘관과 역대 참모총장, 가족, 친지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공군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이 가운데 먼저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정 장관은 김용우 총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서욱 총장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정 장관은 “오늘 이임하는 김용우 장군은 총장 재임기간 동안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개념 발전과 전투중심의 효율적 개편으로 미래 육군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꿔 놨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와 함께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DMZ(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어간다면 ‘2030년 초일류 육군 건설’이라는 비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역량을 갖춘 육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남북군사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이 우리 군의 도전과 변화를 주도해 달라”며 “아울러 신임 육군참모총장 서욱 장군이 지휘하는 육군의 힘찬 전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선도해 나갈 육군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제36·3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상징하는 공군기(旗)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군]

이후 정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도 참석해 이왕근 총장의 이임과 전역을 축하하는 한편 신임 원인철 총장의 건승을 기원했다.

정 장관은 “공군은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켜왔다”며 “또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다양한 연구활동 등을 통해 항공우주력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아울러 공중급유기 전력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여러 가지 전력화 업무를 수행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군력 증강을 위해 힘써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공군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국가와 국민, 공군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이왕근 장군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공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예정된 첨단전력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력한 힘을 갖춰나가는 한편 철저한 준비와 훈련, 무기체계 성능에 부합하는 운용능력개발을 통해 완벽한 준비태세와 작전수행능력을 조기에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방개혁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신임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장군이 지휘하는 공군의 힘찬 비상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선도해 나갈 공군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서욱 신임 참모총장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육군]

◆신임 육군‧공군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전 대비하는 스마트 군으로 혁신할 것”

정 장관의 훈시문에 두 신임 총장은 “참모총장의 소명을 부여받아 조국과 군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으로 혁신하는 한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서욱 총장은 “육군은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초국가적‧비군사적‧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을 구현해 육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더 강하고 더 스마트한 군대로 변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어 “동시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업으로, 이를 위해 DMZ 유해발굴, 지뢰제거 등 주어진 과업을 적시적‧안정적으로 추진하되 대비태세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한미연합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작전지속지원체계를 발전시켜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미래 합동전장을 지배하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혁신하겠다”며 “이와 함께 복지‧문화의 혁신도 추진해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제36·3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공군]

원인철 총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수행능력과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해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수행 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구조와 인력구조, 전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이어 “동시에 올해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아 첨단전력을 운영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되며, 창군 100주년을 바라보며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핵심과학 기술을 접목한 항공우주력 발전을 통해 미래와 우주를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실천하는 동시에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총장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 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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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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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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