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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홀로그램 산업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특구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6:15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전국 10개 특구 계획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청]

전북 홀로그램 규제 자유 특구는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구는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반경 15km 일대에 구축되며 14개의 기업과 4개 기관이 함께하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빛공해 방지법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 총 8건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특구사업자 14개 기업은 오디텍, ㈜미래기술연구소, 광전자(주), ㈜홀로랩, 도가테크, 모터에이드, 주식회사 씨이피, ㈜힉스컴퍼니, ㈜이노벡스, ㈜나인이즈, ㈜올릭스,㈜이텍, ㈜나노포커스레이, ㈜바로텍시너지이고 유관기관은 한국조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대, 원광대 등이다.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실증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HUD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50%로 완화로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시스템은 네비게이션 등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AI 홀로그램 비서를 통해 허공에 터치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조작 금지사항을 부분 허용으로 규제 특례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자의 매출 1500억원 증가, 고용창출 350명, 신기술 창업기업 10개사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또 기존 지역의 중추 산업인 상용차 및 광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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