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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서 대지지분 소수점 누락, 고의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25

"계약체결 당시 대지지분 최총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0년간 공공주택 분양시 계약서상에 대지지분 소수점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계약서상에 대지지분을 소수점을 제외한 수치로 표기했다. 대지지분이 49.9999㎡여도 소수점을 제외한 49㎡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분양주택 계약서 대지지분 표기 시 소수점 이하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 받았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을 정수로 표기한 것은 계약 당시에는 대지지분이 최총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공사가 착공됐거나 준공되기 전인 시점으로 최종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확정되지 않은 소수점 네자리수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정수 면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준공시점에 지적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법령에 의해 대지지분이 소수점 네자리수까지 최종 확정된다"며 "이 때 지적확정측량은 LH가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해 관계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기관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확정측량된 면적으로 대지지분 수치가 들어간다"며 "대지지분 수치가 바뀌면 LH는 계약서를 바꾸지는 않고 입주자에게 확정된 면적이 얼마라는 내용으로 별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상 수치를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쓸 때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하는 수치를 상호 간에 수인(서로 인정한다)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LH는 이를 수용해서 작년 10월부터는 모든 사업지구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최초계약 시점부터 소수점 네자리까지 집어넣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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