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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판사의 반성?…“강제징용 정부 회동, 매우 부적절…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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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23일 임종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유 불문하고 외교부 만남 부적절했다. 송구스러운 마음”
양승태의 ‘전원합의체 회부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 바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박근혜 청와대와 이른 바, ‘재판거래’를 두고 핵심 당사자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가 23일 법정에 나와 당시 사법부와 외교부가 일본 강제징용 관련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부와의) 비공식적 만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3차 공판을 열고 이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며 “경위 자체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저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제출 과정에 개입돼 있는데 외교부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실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벌어진 ‘1차 소인수 회의’에 대해 몰랐으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차 소인수 회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전범기업 패소 취지로 한 차례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됐을 때 최종판결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사법부 최고위층이 참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관 회의 이후인 2015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부임했으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의 의견을 전달받는 역할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법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묻자 “(법관 파견 제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생겼다 없어진 것만 알았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이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김인철 전 국제법률국장과의 점심식사를 하고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차관이 임 전 차장에게 의견서 초안을 만들면 봐달라고 얘기했고, 임 전 차장은 ‘봐주겠다’고 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김 전 국장으로부터 외교부 초안을 받아서 한 부는 제가 갖고, 한 부는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임 전 차장이 특별히 고칠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저는 제대로 보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도로 대답했다. 임 전 차장이 연필을 들고 있어서 오탈자를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다만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을 일부 바꿨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러 가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갔을 때 ‘2016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말했고, 본인 임기 중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합 회부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전합 회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했을 수 있고, ‘임기 중에 끝낼 수 있을까’하는 뉘앙스였다”고 회상했다.

또 ‘임 전 차장이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검찰 당시 진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전합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대법관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임 전 차장이나 행정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신문이 끝난 뒤 ‘왜 진술이 달라졌느냐’고 묻자 그는 “별 생각 없이 ‘전합에 회부되면 이런 절차를 거친다’ 정도로 얘기한 건데, 마치 임 전 차장이 전합 회부를 추진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부장판사에 대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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