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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을 흔들다]⑥ 은행이 만드는 4차산업 생태계, 발굴→투자→구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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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그룹, 스타트업에 조(兆) 단위 투자
기업 성장 단계(생애주기) 따라 맞춤형 지원전략
국내은행 지원받아 성장한 스타트업, 해외 우수기업 선정

[편집자주] 디지털금융의 신천지가 곧 열립니다. 올 연말부터 핀테크기업들은 한국은행-일반은행-금융결제원간 결제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핀테크뿐만 아닙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 역시 IT기업으로의 외형 확장,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뉴스핌이 조망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5조8200억원.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국내 5대 금융그룹이 앞으로 3~5년동안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다. 이는 리딩금융그룹을 다투는 신한금융과 KB금융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6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권이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조(兆) 단위 투자에 나서면서 스타트업계 '큰 손'으로 부상중이다. 

금융권 역할은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발굴부터 육성, 기업공개(IPO)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4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중이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이들과 협업해 은행의 새로운 미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 직·간접 투자에 패키지 지원까지…스타트업 '요람' 역할

주요 금융그룹들은 앞다퉈 스타트업 투자에 팔을 걷어붙인다. 펀드를 조성해 간접투자하거나 지분 참여 등 직접투자에도 나선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3년간 3000억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이를 모(母)펀드로 하위펀드를 모집해 총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250억원의 직접투자를 포함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혁신성장 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KB금융도 3~5년에 걸쳐 각각 5200억원, 1800억원을 투자한다. 농협금융은 200억원의 디지털 혁신펀드를 조성해 점차 규모를 키워갈 예정이다.

자금투자와 함께 패키지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권은 독자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타트업 요람' 역할을 맡았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입주 공간 제공-경영 컨설팅-투자-글로벌 진출 지원-인수·합병(M&A) 및 IPO에 이르기까지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 계열사들이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역할 분담을 맡기도 한다.

예컨대 KEB하나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1Q 애자일 랩'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면, 하나금융의 벤처투자 전문 자회사인 하나벤처스가 지분을 투자한다. 또 그룹의 IT를 지원하는 하나금융티아이는 기술자문역을 맡고, 하나금융투자 IB그룹이 IPO를 지원하거나 M&A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목별 전문가가 맞춤형 과외를 제공하는 셈이다.

1Q 애자일 랩을 비롯해 신한금융의 '신한퓨처스랩', KB금융의 'KB이노베이션허브', 우리금융의 '위비핀테크랩'·'디노랩', 농협금융의 'NH디지털혁신캠퍼스' 등 각 금융그룹의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스타트업은 287개에 이른다. 분야도 핀테크뿐 아니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e커머스, 헬스케어 등으로 다양하다.

금융권이 전방위 지원에 나서면서 1990년대 못지 않은 벤처붐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형춘 농협은행 디지털연구·개발(R&D)센터장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한다"며 "금융권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디지털혁신캠퍼스 조감도 [이미지=NH농협은행]


◆ 혁신 금융 서비스로 결실…은행권 새로운 파트너로 

초기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역할을 통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토대로 은행의 새로운 파트너로 떠올랐다.

하나은행의 1Q 애자일 랩을 졸업한 '빅백류'가 대표적. 빅밸류는 부동산 빅데이터에 AI를 적용해 정보 사각지대로 꼽히던 다세대 주택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테스트를 못하다가 하나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후 여신기획부, 리테일상품부와 협업 모델을 개발할 기회를 얻었다.

그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제도에 선정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빌라 담보대출 심사시 기준이 되는 시세 산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금융사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용할 기회를 얻고, 스타트업은 향후 서비스 판매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쌓은 것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권의 복잡한 제도에 부딪히고, 은행에서 테스트해볼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나은행과 협업한 후 신한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기회가 확대됐고, 누적투자 30억원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8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1Q 애자일 랩' 8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하나은행]

해외시장도 두드리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억원을 투자받은 AI금융플랫폼사 '에이젠글로벌'은 지난 2월 미국 '플러그앤플레이'가 선정한 우수기업 12곳에 이름을 올렸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 페이팔 등 세계적인 기업에 초기 투자한 인큐베이터다. 매년 기술력이 높은 200여개 후보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해 투자 등을 지원한다.

에이젠글로벌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사업성이 낮았던 창업 2년차에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 궤도에 들었다. 금융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우리은행에서 AI연체예측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연체나 고객 충성도를 예측하고 이에 기반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산정하는 플랫폼이다.

강정석 에이젠글로벌 대표는 "우리은행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 것을 토대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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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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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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