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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FTC 벌금대비 30억달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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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30억달러(3조453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페이스북이 지불할 30~50억달러의 벌금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벌금이 최대 50억달러(5조7550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문제는 현재까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수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최대 6억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무방비 상태로 직원에 노출됐으며 작년 5월에는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사용자 정보를 도용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사용자 29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이날 페이스북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FTC의 벌금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순수입은 1주당 85센트이나, 벌금을 제외할 경우 1.89달러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 평균 예상치는 주당 1.61달러였다.

광고 수익이 주를 이루는 페이스북의 1분기 수익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는 25% 증가를 넘어섰으나, 페이스북이 2012년 상장한 이래 가장 느린 성장 속도로 나타났다. 지난달 페이스북의 일일 이용자수는 평균 15억6000명으로 1년전 같은 기간 보다 8% 증가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올랐다. 

리서치업체 이마케터의 데브라 아호 윌리엄슨 수석 전략가는 페이스북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강하다"고 평가했으나, "FTC의 벌금이 중대한 국면이며 향후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블라덱 전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페이스북에 부과할 규모의 벌금은 다른 기업들에게 주는 신호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1년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한 합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0억달러 이상의 벌금은 FTC가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벌금이다. FTC가 지난 2016년 폭스바겐에 부과한 10억달러의 과징금은 고객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과거 디시네트워크에 부과한 1억6800만달러의 과징금이 민사 벌금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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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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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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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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