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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회담에 日각료 '신중'…"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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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이해를 나타냈다고 보도됐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길이 보여야만 한다"며 "(북한은) 아직 핵 관련 시설의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변함은 없으며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일 및 한·미·일, 러시아, 중국 등 관계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참석한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19.4.25.[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측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6자회담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국제적 다자안보협력체계를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은) 6자회담 참여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관계국들이 논의할 과제"라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일 및 한·미·일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러시아와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6자회담보단 북미 간 회담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도 6자회담보다 북미 간 양자회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주장'에서 "다국간 외교틀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건 과거 비핵화 협상이 나타내고 있다"며 "2008년 중단된 상태인 6자회담은 실패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핵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상에 들어오면 합의형성이 어려워진다"며 "북미협의로 비핵화 합의를 목표로하는 프로세스를 흔들어선 안된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선 러시아 측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러시아와 일본의 공통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을 위해 확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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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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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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