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안부 합의’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박근혜 정부, 피해자 무시하고 협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25

박근혜 정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체결
위안부 할머니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6년 8월 1심 “미흡하나 불법행위는 아니다”…원고 패소
1심 뒤, 원고 10명 중 세 할머니 세상 떠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안부 할머니 10명이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지혜롭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발인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던 중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별세했다. 2019.02.01 mironj19@newspim.com

이어 “1심은 이 합의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표명하고 있고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정도라면 충분한 내용 담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합의 내용은 1993년 고노담화 내용 그대로”라며 “나중에 공개된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소녀상 문제나 ‘일본군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오히려 진실규명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행위도 중요하지만 부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평생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긴 점 등 때문에 논란이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 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은 있으나, 외교행위는 국가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즉시 항소해 지난해 7월 13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10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원고 10명 중 김복동·김복득·이순덕 할머니 세 명이 세상을 떠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