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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③ 패스트트랙 올라타긴 했는데..과연 통과될까요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8:02

내년 총선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될까
본인 지역구 영향 받는 민주당서 반란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고 끝난 게 아니죠. 본회의 통과가 남았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의결 정족수입니다.

여야 4당이 찬성하니 무난히 통과될 것 같지만, 선거법만 놓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의 경우 28명의 의원 중 12명만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 28개가 사라지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8개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근의 다른 지역구와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이 밀고 들어와 같이 경쟁해야 하니 반가울 리가 없죠. 공천 전쟁이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밤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이날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leehs@newspim.com

다만, 패스트트랙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은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기명 투표입니다. 모 의원이 무기명 투표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과는 "기명 투표"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기명이니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반란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들 본인의 생사가 걸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태웠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끊임없이 한국당에게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카드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여곡절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지만 역시나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 눈에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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