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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실시…4월부터 소급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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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6, XT5 등 캐딜락 전 차종 대상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적용하기로 결정, 지난 2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T6.[사진=캐딜락코리아]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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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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