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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계약시 정확한 질병 몰라도 신체이상 있었다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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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앓던 A씨, 동거인 B씨 보험수익자로 2억원 보험계약
원심 “질병 존재 등 인지 못한 것 과실 아냐” 원고 승소
대법, 사건 파기환송…“신체에 심각한 이상 인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질병 여부를 몰랐다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동거인 A씨가 폐결핵 앓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B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B씨는 2014년 9월 초 동거하던 A씨의 부탁으로 그를 피보험자로 2억원의 질병사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 개시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A씨가 사망하자 이 계약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사망 2주 전부터 출근을 못하는 등 사망 직전 상태에 있었는데도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회사가 B씨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또는 망인이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 사실에 대한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돼 원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볼 때,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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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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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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