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계약시 정확한 질병 몰라도 신체이상 있었다면 고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폐결핵 앓던 A씨, 동거인 B씨 보험수익자로 2억원 보험계약
원심 “질병 존재 등 인지 못한 것 과실 아냐” 원고 승소
대법, 사건 파기환송…“신체에 심각한 이상 인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질병 여부를 몰랐다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동거인 A씨가 폐결핵 앓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B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B씨는 2014년 9월 초 동거하던 A씨의 부탁으로 그를 피보험자로 2억원의 질병사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 개시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A씨가 사망하자 이 계약을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사망 2주 전부터 출근을 못하는 등 사망 직전 상태에 있었는데도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회사가 B씨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또는 망인이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 사실에 대한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돼 원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볼 때,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