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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다음주 ‘검경수사권’ 공식입장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3:53

수사종결권 등 검찰 고유 권한 유지 강조할 듯
내주 14~15일 기자간담회·대국민 성명 등 검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주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14~15일 중 검찰 입장을 내놓는다. 사개특위가 4월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 공식 반발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지난 3일 귀국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 업무수행에 관해 일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귀국 뒤, 첫 출근한 7일에도 문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검찰 고유의 권한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앞서 문 총장은 취임 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부터 수사종결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 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정부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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