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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차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정부도 노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8:10

9개 기업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탄련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주요 업종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요구해 온 제조(빙과류 등),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경영진과 함께 올 7월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특례제외업종 중 탄력근로제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교육서비스, 숙박 업종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9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참석 기업들은 "주52시간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필요하나 대체인력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 이후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7월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인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3~4분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교육서비스 업종(대학교) 또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입시담당 업무에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중도변경 등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서정 차관은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및 중도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과 함께 정부의 지원제도 안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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