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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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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성접대 등 받은 혐의
법원 “범죄혐의 소명돼 구속 사유 인정돼”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첫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에게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2006년~2008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김 전 차관은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이 씨와 윤 씨의 문제로 자신이 연루된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김 전 차관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가량 김 전 차관 차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인가’, ‘윤중천과는 모르는 사이인가’ ‘윤중천 외 다른 사업가에게도 돈 받은 것이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김 전 차관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인 김정세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차관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윤 씨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 여부는 물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선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성했다며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윤 씨 외 최모 씨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별건 수사라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넣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윤 씨만 기소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또다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했고,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25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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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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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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