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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한화토탈서 '화학 유증기 유출'…환경부, 추가감시·위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0:39

한화토탈 두 차례 유증기 유출사고
환경부, 추가사고 방지 감시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당국이 서산 한화토탈의 두 차례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추가적 감시에 착수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의 잔존물질 제거 때까지 환경부 소속 점검직원이 상주, 감시에 들어갔다. 감시요원은 해당 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한화 홈페이지]

해당 사고는 지난 17·1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에서 스틸렌모노머 등으로 추정하는 유증기 유출이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 때 원료로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물질을 말한다. 이를 흡입할 경우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7일 유증기 유출사고의 경우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Residue)을 보관하던 탱크의 이상 반응에 따라 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탱크 안에 저장된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되면서 탱크 상부 통기관의 분출을 추정하고 있다.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는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출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됐다는 추정이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해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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