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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특조위 방해’ 피고인들, 2~3년 구형에 “방해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20: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0:36

검찰 “피고인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집요하게 방해”
조윤선·이병기에 징역 3년, 안종범에는 징역 2년 구형
조윤선 “공소장 낯설어”...최후진술 도중 울먹
피고인들 모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1기 특조위 활동이 종료돼 2기 특조위가 가동됐다”며 “피고인들이 아니었다면 2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조위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50여가구가 되는 희생자들 가족을 모두 챙겼다”며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는 공소장을 접하고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무수석으로 11개월 일한 것으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14개월 동안 구속됐지만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탄핵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감내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안 전 수석도 “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며 “문제가 된 4개의 문건 중 단 하나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만을 말하려 노력했다”며 “특조위 방해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뭐 때문에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수부가 자체 조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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