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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9:54

위반시 과태료 10만원…긴급‧ 장애인‧ 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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