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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가 뭐길래...'폰트' 줄소송 휘말린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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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디자인, 윤서체 유료 글꼴 사용 학교에 소송 예고
인천시교육청 100만원 배상 승소…경기·서울교육청과 소송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디자인 업체인 ‘윤디자인’이 서울 사립학교 법인에 글자꼴(폰트) 불법 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윤서체' 소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디자인은 인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윤서체' 소송 논란은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로까지 옮겨붙을 분위기다.

윤디자인그룹 홈페이지 화면 [출처=윤디자인그룹 홈페이지]

22일 교육업계 및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윤디자인은 서울 159개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 "윤서체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학교들은 윤서체 소송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윤서체란 용어 저체를 처음 접한 곳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윤서체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글자꼴의 일종이다. 글자꼴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윤서체를 사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윤디자인의 윤서체 소송 논란은 4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디자인은 인천 지역 일선 학교들이 윤서체를 무단 사용했다며 학교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275만원에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윤디자인그룹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에도 윤디자인은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원에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으로까지 소송을 확대했다.

법원은 2017년 인천시교육청 소송과 관련 1심에서 "손해배상금을 1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윤디자인은 2심부터 5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낮췄고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 외 인천시 관내 또 다른 13개 학교가 현재 윤디자인과 민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법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1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모두 항소한 상태다. 현재 윤디자인은 각 사립학교 법인에 "합의금 250만원을 내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윤서체 정식 사용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현재 민원 들어온 게 없다"면서도 "사립학교에선 변호사 자문이나 소송비 등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손해배당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금은 항소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윤디자인이) 인천시교육청 판례 하나를 가지고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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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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