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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예보료 감축' 난항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9: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6:18

"8000억 예보료 800억 낮추는데 총력"→구체적 성과 없어
금융위, TF 출범 지연...예보도 개선방안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예금보험료 90% 감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던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의 발언이 빈말이 될 공산이 커졌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서 "작년 생명보험업계가 낸  예금보험료가 7800억원 수준이다. 이를 10%(800억원)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두 달 남짓 지난 지금까지 예보료 감축과 관련해 TF 출범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23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인데 요구할 거 다 요구했으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출범을 검토하기로 했던 전 금융업권 대상 예보료 관련 논의 TF는 아직 출범 여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보료 감축 논의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진척이 없다.

생보업계는 그간 지속적으로 예보료 부담 완화를 요구해왔다. 생보사들의 예보료가 2014년 4403억원에서 지난해 7721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국리스크학회가 개최한 '생명보험산업의 예금자보험산업의 예금자보호제도 진단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의 연구를 돕는 방식으로 예보료 부담 완화를 공론화하는데도 성공했다. 이어 신용길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 관련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신 회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해외 보험업의 경우 예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긴 하지만 수입보험료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달남짓 지난 현재 진척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보료 인하를) 하겠다고 한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최대한 (예보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예보와 금융위에 예보료 경감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 800억원을 얘기한 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보업계에선 "감언이설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중앙회 내 영업지원부서와 업무지원부서로 구성된 예보료 TF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이에 반해 생보협회는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생보협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할 TF 구성을 금융위와 예보에 요청한 것 외엔 뚜렷한 행보가 없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생보협회는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등 이슈가 터진 후에야 대형사 위주로 문제를 수습하는 식이었다"며 "협회 역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솔루션이나 길을 터주는 건데 이런 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 '엉덩이가 무겁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업계와 당국 안팎에선 관련 TF가 구성되더라도 예보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생보협회는 예보료 부과 기준에서 책임준비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을 낸다. 예보료는 걷은 돈의 55%를 예금자 혹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45%는 2011년 대규모 부실 사태를 빚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한다.

생명보험사가 내는 예보료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과 한 해 동안 걷은 보험료(수입보험료)의 평균액에 0.15%를 곱해 산출한다. 특별기여금은 예금보험공사가 IMF 직후 금융사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걷고 있다. 생보사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평균액에 0.1%를 곱한 금액을 매년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IMF 당시 생보업계에만 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다 책임준비금도 보험사 부도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현 부과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장기 상품으로 매출인 수입보험료는 줄어도 과거 팔았던 상품의 책임준비금은 늘어나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험업권의 목표기금 수준도 은행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부실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다른 업권에서 이 보험료를 메우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예보료 인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생보업계 역시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지금도 메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목표기금제 운영에 따라 이후 부실 없이 목표치를 채워나가고 있어 작년 전체 예보료의 6%를 감면받는 등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체 무슨 전략과 의도에서 신 회장이 예보료 90% 감축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이후 행보를 봤을때 미미했던 기대마저 지금은 사라졌다"고 낙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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