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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바 증거인멸 지시’ 김홍경 등 삼성 사장단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0:46

김태한·김홍경·박문호 등 삼바 임원진 3명 24일 구속심사
검찰 분식회계 수사 앞두고 직원들에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검찰, 이재용과 삼바 임원 간 통화 음성파일 확보해 분석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셨느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 받으신 거냐’, ‘증거인멸한 내용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느냐’, ‘작년 어린이날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을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시작 이후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룻바닥 밑에 숨겨진 다수의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는 지난 11일 각각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임원과 통화한 음성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해 분석 중이다.

김 사장 등 임원진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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