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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채용비리' 더딘 수사…피의자 김성태 비공개 소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14

검찰 "김성태 소환 검토중... 한다면 비공개로"
2012년 KT 부정채용 사례 12건... 대부분 소환 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T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4일 "김 의원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비공개로 소환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소환하기 때문에 김 의원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기 마무리 소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10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이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총 12건의 부정 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정 채용 사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자녀 및 지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채용 청탁자 및 합격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딸 역시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채용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무려 5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티끌만 한 물증도 아무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정치보복'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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