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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 2900만, 1억…숫자로 본 송강호의 연기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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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기생충' 주연 송강호의 숫자들
한국배우 첫 1억관객 동원·4년연속 칸영화제 초청
한해 영화 3편으로 2900만명 동원…숱한 진기록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송강호(52)의 연기세계도 주목받고 있다. 30일 개봉한 '기생충'에서 또 한 번 인생연기를 보여준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누적관객 1억명을 돌파한 티켓파워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간의 행보가 남달랐던 만큼 작성한 진기록도 많다. 봉준호의 천만영화 ‘괴물’부터 4년 내리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고,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의 평균 관객수는 무려 500만이 넘는다. 영화 ‘기생충’ 이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 받을 배우 송강호를 숫자로 만나봤다.

◆3

송강호의 존재감을 알린 영화 '넘버3' [사진=영화 '넘버3' 스틸]

송능한 감독 영화 ‘넘버3’의 3에서 땄다. 한국 영화계에 송강호란 이름 석자를 알린 작품이기도 하다.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내 말에 토토토달지마” 등 특유의 대사가 당시 크게 히트했다. 이 영화로 주목 받은 송강호는 ‘조용한 가족’을 거쳐 ‘쉬리’로 이어지는 1990년대 작품들로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곧바로 이어진 ‘반칙왕’(2000)에서 주연을 처음 꿰차면서 화려하게 도약한다.

숫자 3은 송강호에게 특별한 숫자다. 그가 출연한 영화 중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수이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과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2013),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사’(2017)까지 세 영화로 동원한 관객수는 무려 3500만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이 넘는다.

◆4

2008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칸영화제에 참석했던 송강호와 김지운 감독, 정우성(왼쪽부터) [사진=김세혁 기자]

송강호가 지금까지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수다. 송강호는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부터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 2008년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09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까지 4년 연속으로 칸영화제에 초청됐다.

◆24

[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영화 ‘기생충’으로 25일(현지시간) 제72회 칸영화제 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오른쪽)이 주연 배우 송광호에게 상을 바치는 코믹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19.5.25.

영화배우로서 송강호의 연차다. 연극무대까지 따지면 연기경력은 29년차가 된다. 송강호는 1991년 극단 연우무대에서 ‘동승’에 참여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송강호는 영화배우 경력 24년차에 커다란 경사를 맞았다. 

◆36
1996년 홍상수 감독 작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30일 개봉한 ‘기생충’, 올해 개봉이 예정된 ‘나랏말싸미’까지 송강호가 출연한 모든 영화의 수다. 단역부터 조연, 주연, 우정출연(친절한 금자씨), 특별출연(작은 연못), 제작이 연기된 작품(제5열)을 모두 포함했다. 단 송강호가 목소리 연기를 맡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는 제외했다.

◆429만7066
지금까지 개봉한 송강호의 영화의 평균관객수. 집계가 온전하지 않은 일부 작품, 단편 등은 제외했다. 

◆507만
지금까지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영화의 평균관객수. 1998년 대한민국 극장가를 뒤흔든 ‘쉬리’를 송강호의 첫 주연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한석규와 최민식이 투톱 주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강호의 첫 주연 작품(상업영화)은 아무래도 ‘반칙왕’이다.

영화 '변호인' 속의 송강호 [사진=NEW]

◆2900만
2013년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 ‘관상’ ‘변호인’ 세 편으로 송강호가 거둔 흥행스코어(최종 합계)

◆1억

영화 '기생충'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의 총 관객수. 보다 정확하게는 ‘마약왕’까지 1억1270여만명이다. 우리나라 배우 중 누적관객 1억명을 넘긴 건 송강호가 최초이며, 현재도 가장 많은 누적관객을 보유하고 있다.

단 김지운 감독의 ‘사랑의 힘’, 최진호 감독의 ‘동창회’, 박찬욱과 박찬경 형제의 ‘청출어람’,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 노근리 양민학살을 다룬 이상우 감독의 ‘작은 연못’ 등 단편, 우정출연, 노개런티, 특별출연한 영화는 제외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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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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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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