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9월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어린이집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한다.
![]() |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을 완화했다.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에서 건물 내부에 발코니를 만들어 휴게공간이나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이나 주점, 학원과 같은 곳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의 운영 활성화와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