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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적어도 1년 부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5:35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6건 건의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의 적응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적어도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오늘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뉴스핌]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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