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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重 노조 불법파업 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6:50

"기업결합·물적분할은 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파업 행위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지난 28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 모습. [사진=남경문 기자]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며 "금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중"이라며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간 경영측면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노조는 이러한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에 따라 회사에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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